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!
1. 관련근거 : 학칙 제47조의 2(졸업연기), 학사내규 제90조의 2(졸업예정자) 및 제90조의 3(졸업유예)
2. 제출기한 : 12월 4일(금) 까지
3. 졸업유예 신청사유 : 교원자격증취득, 자격증취득, 복수ㆍ부전공 이수, 취업심화학습제 교육이수, 전공과목 추가이수
4. 제출서류 : 졸업유예신청서, 성적증명서, 당해학기 수강확인서 각 1부
5. 제출방법 : 신청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각 학과(부) 사무실에 서류 제출. 각 학과(부)는 제출기한 전까지 모두 취합하여 공문과 함께 교무학생처로 제출
6. 대상자
? - 2016년 2월 졸업대상자
-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한 학점 및 개설예정인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할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을 초과 예정인 자
7. 제외자
? - 졸업유예 기간을 초과한 자(취업심화학습제 교육이수 3회이상 신청 불가)
- 졸업사정 후 졸업학점 미달자(전공 및 교양 최저이수학점 미달자 포함)
8. 졸업유예취소 신청기간 : 2015년 12월 9일(수)까지 졸업유예철회신청서를 각 학과로 제출
9. 참고사항
- 취업심화학습제 교육이수는 3학점이내 한과목만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(교육이수증, 취득자격증 사본, 취업박람회 방문자료, 재직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함
- 2015학년도 2학기 취업지원센터 진행예정 프로그램 : 이미지메이킹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, 자격증 반액 지원(M.O.S, E-test, Toeic), 취업특강
- 취업지원센터 연락처 : 043-740-1716
※ 취업지원센터 사정상 진행예정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